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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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케이원투자자문 조회39회 작성일 2024-04-01본문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
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사실을 보고합니다.
첨부파일
-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보고.pdf (464.9K)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
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사실을 보고합니다.